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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 제동…독립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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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승인 : 2025. 09. 16. 10:04

"쿡 이사 해임 차단한 하급심 판단 유지"
17~18일 FOMC 회의 참석할 수 있게 돼
어떤 대통령도 연준 이사 해임한 적 없어
중앙은행 독립성 둘러싼 갈등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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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가 지난 8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 2025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Fed) 리사 쿡 이사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1913년 연준 창설 이후 현직 이사를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려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이번 사건은 중앙은행 독립성을 둘러싼 갈등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15일(현지시간) 쿡 이사 해임을 잠정적으로 차단한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쿡 이사는 오는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경기 둔화 조짐에 대응해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아 콥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모기지 사기' 의혹이 연준법상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쿡 이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첫 흑인 여성 연준 이사로,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정치적 해임 시도에 맞서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준법은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나 절차는 정해져 있지 않다. 지난 100여 년간 어떤 대통령도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적이 없었으며, 법정 다툼으로 번진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연준에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제롬 파월 의장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그러나 연준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거부해왔고, 결국 대통령과 중앙은행 사이의 갈등이 쿡 이사 해임 시도로까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연준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미셸 차일즈, 브래드 가르시아 판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그레고리 캣사스 판사로 구성됐다. 차일즈 판사는 최근 저작권청장 해임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바 있으며, 반대로 캣사스 판사는 여러 사건에서 트럼프 정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전력이 있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초 일부 독립기구 인사의 해임을 대통령 권한으로 인정했지만, 연준에 대해서는 "특수한 구조를 가진 준(準)민간 기관"이라며 다른 성격을 부여했다. 이번 판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중앙은행의 제도적 독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쿡 이사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모기지 신청 문제를 근거로 형사 수사까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로이터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쿡 이사가 보유한 애틀랜타와 미시간 앤아버 주택 모두 현행 세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여부 못지않게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리스크가 시장 전반에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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