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더욱 조인 전세대출 규제 때문에…상승세 타는 전세가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15010008255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5. 09. 17. 10:23

9월부터 상승 폭 확대…매물 감소, 가격 상승 심화
2021112901003016100171471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정부가 6·27 규제에 이어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세시장의 장기간 관망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어 수요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당분간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격 상승세가 꺾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6·27 규제 이후 전세 매물은 전국적으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을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던 과거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세가격 거래 변동률(아파트·빌라·다세대 포함)은 7월 0.11%, 8월 0.08% 등 상승세가 소폭 축소된 후 9월 들어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폭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4일 기준 0.01%를 보인 후 같은 달 25일 0.02%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 이달 8일에는 0.03%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9·7 대책 발표 후 전세시장의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에 대응하고자 이달 7일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는 기존에 비해 낮춰 40%로 강화한다. 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이전보다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신규 주담대를 받는 것을 전면 제한한다.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3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2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도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화된다. 평균 이하 금액은 0.05%, 평균 초과~2배 금액은 0.25%, 평균 2배 초과 금액은 0.30% 출연료를 적용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매물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난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