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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사게이트 의혹’ 3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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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03. 07:26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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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달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30분께 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반영기·장현구·박윤상·박현 등 4명의 검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에게 증거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집사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2023년 IMS모빌리티에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기업과 금융·투자사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부정하게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부실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투자 금액은 한국증권금융(50억), HS효성(35억), 카카오모빌리티(30억), 신한은행(30억), 키움증권(10억), 경남스틸(10억), JB우리캐피탈(10억) 등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9일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를 IMS모빌리티 자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에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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