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취소 강요나 마찬가지" 분통
|
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오는 11월 골프여행을 위해 일본 기타큐슈행 2박3일 일정으로 진에어 항공편을 예약했다. 원래 일정은 11월 21일 오후 4시 10분 인천에서 출발, 23일 오후 6시 40분 기타큐슈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왕복 항공편이었다.
그런데 여행을 두 달 앞두고 진에어로부터 항공 일정 변경 통보를 받았다. 변경된 일정은 22일 오후 4시 10분 인천에서 기타큐슈로 출발, 같은 날 오후 6시 40분에 돌아오는 스케줄이었다. 기타큐슈 공항에 5시 40분에 도착해 불과 1시간만에 인천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정이다. 공항 입출국 절차를 감안하면 기타큐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해야 하는 셈.
A씨가 진에어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운항 스케줄 문제이며, 일정은 변경 가능하다"면서도 "진에어 앱이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예약한 건이라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
진에어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규정상 여행사 또는 기타 구매처에서 항공권을 샀을 경우, 해당 구매처에서만 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항공사 사정으로 일정이 바뀔경우 환불·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에어의 일방적인 변경 통보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초에도 기타큐슈행 항공편을 예약한 고객에게 출발 한 달 전 목적지가 70㎞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다고 통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항공사는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유로 들며 3만원 지원을 제시했지만, 비난은 거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