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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 24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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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9. 01. 11:09

정부 추가 예금자 보호 241조
저축은행 예금 최대 25%↑ 추정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YONHAP NO-3997>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부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전체 금융권이 시행에 들어갔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이번 예금보호한도 변경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모두 적용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찾아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은행이 국민 신뢰에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생산적 금융'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한다"며 고객에게 충실하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와 예보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추가로 예금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돈은 약 241조원이다. 또한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예금보호한도 변경에 따른 시중 자금이동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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