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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소송’ 3번째 승소…法 “발급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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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8. 28. 14:54

두 차례 소송 이겼지만 비자 발급 거부
法 "대한민국 이익 해칠만한 사유 없어"
가수 유승준씨(46·스티브 승준 유)/유승준 youtube,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페이스북/ 그래픽 = 박종규 기자
가수 유승준씨(48·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금지 결정 부본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3차 거부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볼 때 3차 거부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결론이 유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유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성숙한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인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나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 총 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자 2015년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해당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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