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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사실관계 다툴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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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8. 27. 22:22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없다 판단…남은 수사 차질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도 봤다.


이처럼 국정 운영 전반과 계엄 선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임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핵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사에서도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해 말릴 수 없었으며,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도 계엄을 만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사후에 작성·서명한 계엄 선포문은 작성 직후 폐기했기 때문에 계엄 선포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없으며, 윤 전 대통령 등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증거 인멸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법원은 그러나 양측 주장을 따져본 뒤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구속 수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특검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사실상 내란 방조 혐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린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조 혐의(방조범)의 경우 주된 범죄 행위자(정범)의 불법행위 실행을 지지·원조했는지가 핵심이다. 이 혐의를 구성·적용하기 위해선 객관적 요건으로는 지지·원조 행위를 했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게 된다.


법원은 한 전 총리 측 설명을 토대로, 그의 일련의 행위와 현재까지 파악된 의사가 범죄 구성요건을 성립한다고 확신하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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