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성 인정되더라도 타인 기본권 침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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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달 29일 국내 한 대학 총장에게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직원 종교 행사 참석 여부 평가 항목과 '교직원선교내규'의 종교 행사 참석 강행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한 교수는 학교가 종교활동을 사실상 강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대학은 수업 시작 전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기도를 했는지를 수업 평가 항목으로 삼고, 화요 예배나 교직원 수양회 참여를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학 측은 "수업 시작 전 1분 기도나 화요 예배, 수양회 참여는 업적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승진이나 재임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대학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의 원리와 사립학교의 다양성 존중에 비춰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자율성은 인정되지만 이 역시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돼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 대학 총장에게 교직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원업적 평가 항목과 종교활동 강행 내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