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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 새변 “檢 보완수사권 폐지, 약자 가장 먼저 배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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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8. 26. 14:16

새변 "수사지연·부실수사 악화…피해 고스란히 국민 몫"
공소청·중수청 신설…"수사기관 난립시 책임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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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 강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26일 성명을 내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구제받을 기회와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새변은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사건종결권 부여, 보완수사 요구 중심의 사법통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복잡한 절차와 각 기관의 사건 책임성 약화 등으로 사건 핑퐁, 수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완전 폐지는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새변에 따르면 최초 접수일부터 최종 종결일까지 사건처리 평균 기간은 2018년 126.8일에서 2024년 312.7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2024년 13.4%로 8건 중 1건에 달하는 등 사건처리가 지연되면서 부실 수사 가능성도 커지고, 피해자들의 불복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새변은 경찰이 단순 중상해로 송치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 끝에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변경해 중형을 이끌어낸 사례를 들며 "보완수사는 국민 권리를 지키는 제도적 안전판이며 기소의 적정성과 공소 유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강조했다.

새변은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표적 수사, 정권 편향, 제 식구 감싸기 등 갖은 논란을 불러온 과거의 행태일 것"이라며 "이것을 빌미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민생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포기하라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와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체 사건의 극소수에 불과한 특수부 사건의 부작용을 없애려고 전국의 모든 형사부 검사들의 기본적인 업무까지 없애버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새변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새변은 "수사권 제도 개선의 궁극적 목표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분배가 아니라, 형사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돼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에 상응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난립하면 책임은 분산되고 피해자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앞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원칙적 분리는 타당하나, 민생 침해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지휘가 배제된 맹목적 분리는 피해자,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가장 먼저 배신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섣부른 입법 이전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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