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 측 "단순 심부름 역할로 공동범행 아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이 회장과 이 전 이사는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회장 측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의도를 포함해 언제, 어디서, 누가 행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주식 대금 전액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부했다"며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역시 "단순 심부름 역할을 했기에 이 전 이사가 부당이득 공동범행을 실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구속된지 한 달이 지났는데 조성옥 삼부토건 전 회장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체포 소식도 없는 상태"라며 공소제기가 어중간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아울러 김건희 의혹 수사가 출발점이었던 사건이지만 이와 관한 공소제기가 없어 공판 진행 속도를 조절해 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서두르겠다"며 오는 9월 12일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 1000원대였다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