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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최근 이용자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해 탑골공원 내 장기판과 의자를 정리하는 등 질서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그 결과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 각종 무질서 행위가 크게 감소하고 공공질서 회복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 불법 행위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원 내 CCTV를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경찰과의 상시 합동 단속과 공중화장실 관리 강화, 금연 단속에도 힘쓸 방침이다.
한편 탑골공원은 1991년 10월 25일 사적 제354호로 지정된 국가문화재로 3.1 만세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뜻깊은 장소다. 그러나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빈번해 시민들 불편이 있어왔다.
정문헌 구청장은 "기미독립선언서가 울려 퍼진 탑골공원은 대한민국이 독립국임을 전 세계에 명명백백히 알린 독립운동 성지"라면서 "어르신 복지, 시민 안전, 국가유산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고, 우리 민족의 소중한 기억과 교훈을 간직한 공간을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