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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군대’ 재건 본격화…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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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8. 25. 16:49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방첩사 등 군 정보기관 업무 최적화 개편 시작
위법한 명령 거부권 신설 등 군인기본법 개정 추진
답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YONHAP NO-4283>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 현안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 정보기관 통폐합을 통해 국군 방첩사령부의 필수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산·이관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국민의 군대' 재건에 나선다. 국방부는 국방 개혁 완수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규백 장관 직속 기구 '국방개혁추진단'을 조만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25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해 계엄 관련 필요한 내부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구조·국방운영체계·병영문화 등 최적의 국방개혁안 마련하고자 국방개혁추진단을 구성 중이다. 추진단은 연말까지 개혁안을 구체화한 후 내년 전반기 내 국방 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방첩사를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수행에 최적화된 조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방첩사 직무는 크게 방첩·수사·보안 부문으로 나뉘는데,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주요 기능별 업무를 이관하는 방식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령부 명칭까지 교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정보기관인 국군 정보사령부에 대해서도 국방 정보 조직의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은 통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군인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안보고에서 국방부는 지난달 계엄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하위 문서 개정에 나섰다. 또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과 명령 발령권자의 '헌법과 법령'에 반하는 명령 금지 조항 신설을 담은 군인기본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장병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라는 제목의 특별정신교육 교안을 마련했는데, 적법한 군사상 명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은 '음주 제한 지시가 항명죄가 아니라는 판례'를 담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안 장관은 "장병도 군 형법에 저촉받고, 우리 장병도 헌법 수호의 가치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며 "교안은 야전의 여론을 수용하는 과정이다. 선정적이고 과격한 것은 빼는 것으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적 조치에 대해 향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다만, 북한의 호응 정도, 신뢰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남북 간 대화 견인이 가능한 낮은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사당국간통신선 복원에 대비해 관련 절차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회담 재개에 대비해 회담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국방부는 폴란드 후속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범정부 역량 결집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9월 서울안보대화(SDD), 11월 캐나다 핼리팩스 안보포럼에 고위급 인사 교류를 지원하는 등 한-캐 안보·산업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유관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방산 4대강국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동에서 연말까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중동이 K-방산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원님들도 중동에 방문하시면 적극적으로 세일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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