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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서울중앙지검에 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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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8. 25. 18:49

지난달 경찰 무혐의 결론에 불복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 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재고발했다. 경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재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강요와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2022년 3월 같은 내용으로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여사 의상비 결제 대금이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달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옷 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지폐다. 그러나 관봉권을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민위는 "경찰이 권력에 굴복한 듯한 합리적 의심을 낳는 부적절한 결과"라며 "검찰이 정치권력에 맞서 철저한 수사로 대응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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