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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 지급…法 “기간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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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8. 25. 11:19

재판부 "정규직·기간제 업무, 유의미한 차이 없어"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같은 날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아이티씨는 2023년 1월 정규직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2022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에게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는 협약에 따라 정규직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반면,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년 8월 회사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자, 현대아이티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회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그로 인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정년퇴직한 정규직·기간제 근로자들의 업무 형태와 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체결한 단협에 의하면, 임시직·촉탁직 사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기간제 근로자들로서는 임금협약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통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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