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차 환경오염 토양채취 분석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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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에 있는 J사, K사 등 두 곳의 고철업체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4800여㎡를 불법 형질 변경해 수년간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재활용 신고도 하지 않고 우수시설도 없는 야적장에 폐콤프레샤를 1500톤가량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돼 김해시가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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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사는 아시아투데이가 취재에 나서자 지난 23일 휴일을 이용, 이른 시간부터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이 아닌 일반 덤프트럭 수 십 대를 임차해 보관 중이던 사업장 일반폐기물(폐콤프레샤) 1000톤가량을 다른 장소로 옮겨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제14조의3 제1항)에는 폐유, 폐유 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농약, 폐 유독물, 폐석면, 폐폴리 염화비닐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 또는 유해 유발 물질이 혼합되거나 이를 담았던 용기가 혼합된 경우에는 분리 제거한 후 고철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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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 제1항에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 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고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와 최종처분업자, 종합처분업자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폐기물은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출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허가 없이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관계 당국에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위탁 처리한 배출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제6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폐콤프레샤는 폐윤활유(오일)와 폐전선, 플라스틱, 구리, 알루미늄 등이 들어 있는 일반폐기물이어서 적정 처리 후 재활용 업체로 반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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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사 관계자는 "야적장에 쌓여 있는 수천 톤의 폐콤프레샤는 H공구사라는 고철업체에서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자신들의 야적장에 보관하도록 장소만 제공했을 뿐 이번 불법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낙균 김해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 2팀장은 "이들 업체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토양오염에 대한 검사를 관련 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