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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日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 지정… 비용 및 시간 절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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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8. 21. 17:10

그간 개·고양이 혈액샘플 현지서 검사
운송·검사 비용 30만원에 약 4주 걸려
국내서 11만원에 2주면 모든 절차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를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의해 앞으로 국내에서도 광견병 예방접종 후 항체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국내에서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일본으로 데려가는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일정 수준 이상 항체가 형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 샘플을 현지 검사기관으로 보내야 했다. 항체 형성 확인을 수출 검역증에 적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국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관련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낸 후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검역증 발급, 국제 우편 운송 및 항체 검사 등에 약 30만원이 소요되고, 검사도 4주가량 걸렸다.

검역본부 실험실을 이용할 경우 비용은 11만원으로 줄어들고, 검사기간은 약 2주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일본 정부에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일본측의 신속한 평가와 지정을 위해 요구 자료를 즉시 제공하고, 고위급 면담 등을 진행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광견병 항체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일본으로 혈액 샘플을 보내는 건수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며 "이번 검사기관 지정으로 반려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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