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난달 대진침대 책임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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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곽모씨 등 소비자 30명과 장모씨 등 소비자 343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씨 등이 낸 소송의 경우 청구액 8500여만원 중 4500여만원을, 장씨 등이 낸 소송은 청구액 8억4600여만원 중 3억600여만원을 인정했다. 또 소송 비용 절반씩을 원고인 소비자들과 대진침대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국가 배상 책임은 1심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들 사건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달 대진침대 소비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라돈침대 논란'은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이자 폐암의 주 원인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불거졌다.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전량 회수를 요구했지만 대진침대 측의 대응이 늦어지며 사태가 확산됐고, 소비자들은 해당 매트리스를 사용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1심은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하고 판매하기 시작한 시기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며 연이어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매트리스 제조·판매의 위법성을 인정해 대진침대에게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달 대법원 역시 해당 판단이 정당하다 봤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은 걸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