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1년 선고…지난해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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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안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 가평 요양병원 관련 잔고 증명서를 위조할 충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잔고 증명서를 위조할 동기가 없다는 안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안씨는 잔고 증명서 필요성에 관해 공범들에게 설명, 설득해 실제 위조 범행까지 했고 잔고 증명서 위조를 요청할 때마다 개인·법인 명의로 해달라거나 액수까지 말해주는 등 적극 가담했다"며 "모든 죄가 인정되는데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함께 최씨를 도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 가량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씨는 2023년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