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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필수품목 강제’…공정위, 가맹갑질 ‘하남에프앤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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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8. 17. 14:00

지정업체에 필수품목 구매 강제
고기 공급 끊고 가맹계약 해지까지
시정명령·과징금 8000만원 부과
공정위
돼지고기 전문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게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필수적으로 구입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수 식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거래상대방 구속·물품공급 중단·계약해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특정 거래처를 강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A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PB상품(김치말이 육수 등 22종)과 배달용기(비닐봉투 등 4종)를 2020년 7월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품목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하며, 최초 제공한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에프앤비는 이후 A가맹점주가 해당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부터 육류 공급을 중단했고, A가맹점주가 어쩔 수 없이 자체 구매를 하자 2022년 2월 이를 빌미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상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그리고 위법행위에 터 잡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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