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대 단가 100% 현실화 등 추진
가축 입식비·시설 보조율 등 상향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및 융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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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피해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사유시설 피해농가 대상 재난지원금은 1480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244억 원 각각 배정됐다.
앞서 지난달 발생한 호우로 인한 전국적 농작물 침수 피해면적은 2만9686㏊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 약 4만1577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로 서울 면적의 49% 수준이다.
농경지 유실·매몰 피해는 1447㏊ 조사됐고, 가축은 가금류를 중심으로 179만여 마리가 폐사했다. 농축산시설은 약 397㏊ 피해를 입었고, 농기계 7311대가 물에 잠기는 등 농업 분야에 극심한 손실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의 영농재개를 위해 △대파대(재파종 비용) 품목 단가 현실화 및 보조율 상향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농업시설 보조율 상향 △생계비 추가지원 등을 추진한다.
지원내용을 보면 피해가 큰 수박·오이·딸기·고추·방울토마토 등 10개 농작물에 대한 대파대 지원단가를 100% 현실화하고, 가축입식비 보조율도 100%로 상향한다.
비닐하우스, 과수재배시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한 보조율도 기존 35%에서 45%로 올린다.
농기계 지원대상을 트랙터·관리기 등 14개 기종에서 양수기·동력분무기·예취기 등 전 피해기종으로 확대하고, 보조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한다.
또한 대파대 이상의 피해가 큰 농가에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농작물·가축 종류별 피해면적과 가구원수를 고려해 일반작물은 면적별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7~11개월분까지 추가로 생계비를 제공한다.
피해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실시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저수지·배수장·용배수로·양수장 등 수리시설 979개소에 대한 복구비도 1244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딸기 주산지 육묘 피해에 대해 소요물량과 공급 가능물량을 파악해 딸기 약 340만주를 농가 간 매칭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을 빠른 시일내 지원하고,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