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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들 주요 재무사항 기재누락 다수 확인…금감원 “공시역량 제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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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07. 01. 06:00

재무·비재무사항 모두서 기재누락 사례 확인
다가오는 11일 공시설명회 개최 예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작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 모두에서 주요내용들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공시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의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앞서 금감원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 등 260개사를 재무사항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뒤, 사전 예고한 13개 항목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으며, 특히 다수 회사에서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회계감사인 변경,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기재 누락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재고자산에서는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현황, 실사현황 등이 기재 누락됐다. 대손충당금과 관련해서는 공지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채권 또는 대손충당금 그액 등이 감사보고서 주석과 불일치했다.

또 회계감사인 변경에서는 감사인이 변경됐음에도 변경사유 기재를 누락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각주에 변경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에서는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의 인력·경력 등을 미기재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회계감사인의 의견을 미기재했다.

같은 기간 금감원은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111개사를 선정했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현황,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소각계획 등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미흡 사례를 확인했다.

주요 미흡 사례를 살펴보면, 자기주식 보고서를 미첨부 또는 지연해 제출하거나 자기주식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여부 확인이 불가했다. 또 자기주식 보유현황 기재 누락 또는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사항보고서 내용과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식 취득·소각 등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미기재하거나 계획이 없다고만 간략히 기재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기재 여부 미 내용의 충실성 등을 점검한 결과 미흡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일부 기업들은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사실, 주주제안의 목적사항 포함 여부 등을 미기재 또는 일부 누락했다. 또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항목 전체를 미기재 또는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주요 논의내용에 대한 기재가 미흡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등 공시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다가오는 11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기재 모범사례 및 작성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 작성 유의사항과 올해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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