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소송 거쳐 강제집행 등 책임추궁
"직원없다고?…첨단 단속시스템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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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승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김씨와 같은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30일 밝혔다.
공사가 이렇게 강력 대응에 나선 이유는 3년간 부정승차 건수(2022~2024년)가 연평균 5만 6000여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단속 금액도 26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도 부정승차가 줄지 않아 상반기에만 2만 7000여건을 단속해 13억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대표적인 부정승차 유형은 △무표미신고(승차권 미소지) △우대용(무임)교통카드 부정사용 △초중고교생 할인권 부정사용 등이 있다. 올해 시작된 기후동행카드는 △타인카드 부정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 자주 적발됐다.부정사용이 적발되면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까지 소급한다.
마해근 공사 영업본부장은 "빅데이터 분석 단속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 단속방식도 과학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게이트 앞에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승차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예전과 달라진 점은 부정승차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끝까지 징수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또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부정사용, 여러 사람 돌려쓰기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공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