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등 온라인 취약계층 애로사항 해소
의료계 준비기간 고려… 10월까지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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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모든 동물병원은 올해 8월부터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20개 주요 항목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초진·재진, 입원, 예방접종 등 의무 공개 항목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해 왔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을 본격 시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방법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에 따른 의료현장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추가 게시하도록 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 선택권과 실질적 알권리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반려동물 양육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