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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 업체 확인 의무 없다”…천안 서북구청 계약팀장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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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6. 12. 08:53

생산시설 없이 외부에서 물품 조달해 납품
실질적 검증은 담당자 재량…혈세 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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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 담당 공무원이 물품계약 시 계약한 회사 제품에 대해 기본적인 확인도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5억여원의 물품계약을 맺은 A 업체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계약팀장은 10일 넘게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회계팀장은 "물품계약 업체 확인 의무 없다"는 주장을 펴 공공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보자는 "물품계약을 맺은 A 업체는 계약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외부에서 물품을 조달해 납품하는 유통업체에 불과하다. A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물에 등록돼 있으나 직접 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생산 설비는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2일 천안시 서북구청 계약팀장에게 해당 업체의 생산 능력에 대한 현장 확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12일 요청한 현장 확인은 이뤄졌는지 묻자, 계약팀장은 "다른 분이 해명한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갔냐", "마무리가 잘 됐다고 했는데" 등의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하고 현장 방문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담당 공무원의 비정상적인 현장 확인 지연이 맞물리면서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또 현장 확인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A 업체가 직접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간 체결한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다. 업체는 물론 계약을 체결한 담당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물에 허위로 직접 생산된 제품으로 등록된 물품에 대한 문제는 해당 팀장의 주장대로 현행 지방계약법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물품계약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 제시된 서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가능하다.

업체에 대한 실질적 검증은 담당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명확한 확인 의무 규정은 없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법령을 따랐다고 해서 행정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공공계약은 곧 공공자금의 집행이다.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 의무 없다'고 회피할 수는 없다.

한 업체 대표는 "계약 상대방이 어떤 회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면 이는 세금 낭비와 직결된다. 공무원이 서류만 맞으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보다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계약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왔다"고 덧붙였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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