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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한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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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30. 15:05

법원 "사진 10여초 송출 방송사고는 경미"
[2023 국감]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아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또 같은 달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인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초 내보내기도 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배우자 의혹 보도에 대해 5억원, 방송사고에 대해선 3억원을 배상하라며 각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6~7월 1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인사청탁 보도와 관련해서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YTN이 상당한 취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고, 방송사고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밝혔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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