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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전자동의’ 등 서울시민 눈높이 속속 규제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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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5. 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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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집중추진기간 이후에도 3건 새롭게 발굴
수영장이용료 감면-안전보험 중복보장 등 개선
서울특별시청 전경13
서울특별시청 전경./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 동의방식을 도입하고, 시립청소년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은 기존 13세에서 9세로 낮춘다. 또 화재나 폭발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을 중복 보장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 131~133호를 28일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100일간의 규제철폐 집중 추진기간 종료 후에도 시민제안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규제철폐 3건을 새롭게 발굴한 것이다.

먼저 규제철폐안 131호는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도입하는 주거정비 모델로, 그동안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서면 동의만 허용돼 절차가 불편하고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을 자치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수의 60% 이상 및 토지 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제 주민들은 직접 또는 외주 홍보직원을 통해 가가호호 방문해 동의서를 받아왔다.

이에 시는 서면동의 방식으로 한정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스마트폰 본인인증을 통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동의서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5개월에서 3개월 내외로 두 달가량 줄어들고, 외주 홍보직원비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행정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다음 달 중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50여 곳이 당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32호는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 완화'다. 시는 현재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해 13~55세 여성에게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1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첫 월경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대상 연령을 기존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133호는 '시민·구민 안전보험 중복항목 제외 지침 완화'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화재나 대중교통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급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 보장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왔다.

하지만 화재·폭발 등 대형 재난 사고 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시는 대형 재난 사고 시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이 중복 보장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송광남 정책기획관은 "규제철폐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자 시민을 위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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