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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상당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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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15. 12:15

대법원 "법리 오해 없다" 선고
전세사기 여파, 빌라 주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연합
170억원 규모의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전세사기' 사건의 임대인 부부 등이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7년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세 사기 부부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부부도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대인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동탄 지역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140여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부부 역시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6~12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편취 고의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주범인 임대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 공인중개사 부부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7년으로 각각 감형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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