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560억 유죄 인정돼…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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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의장 등은 SK텔레시스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회생이 불가능 한 상태라는 것을 SKC 사외이사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유상증자에 총 9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액 580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도주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횡령·배임액 56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2심은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봤다. 또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것도 배임으로 인정했다. 허위 급여 지급 및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 지급 혐의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다만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의장 등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최 전 회장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SK㈜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최 전 회장은 선경그룹(현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