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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대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이어 "(대법관이 증원되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을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부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도 상정됐다.
천 처장은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 처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모의했다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법원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분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께서 헌법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