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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프리랜서도 ‘노동자’…“법 준수 기업 역차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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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5. 14. 16:48

직장갑질119, '프리랜서 노동자성 관한 설문조사' 발표
"비임금 노동자 권리 보장해야" 여론 높아
"차기 정부는 사회보험·근로감독관 도입 서둘러야"
배달 연합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 라이더들. /연합뉴스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돼 '노동난민'으로 불리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비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확대 적용, 전담 근로감독관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대 대선 프리랜서 5대 공약으로 △노동자 증명책임 전환·판단 기준 변경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적용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권 보장 등을 제언했다. 노동자 증명책임은 사업자로 위장된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며, 전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성을 전문으로 심사하는 직책을 말한다.

이는 국내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공약이다. 이날 단체가 공개한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3.7%가 '모든 취업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사업주가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응답자 87.4%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국내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 비임금 노동자로 분류되면 최저임금 보장과 임금체불·해고에 대한 구제가 어렵다. 게다가 사업주가 고의로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수 있는 구조라, 근로자처럼 근무해도 프리랜서 처우를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하은성 노무사는 "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하는 문제는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업주와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 사이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초래해 노동시장을 교란한다"며 "시민의식 역시 높아짐에 따라 차기 정부는 관련 처벌 근거 규정과 노동자 오분류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고 말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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