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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서 혼획 밍크고래 3616만원에 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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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5. 05. 14. 10:36

4년만에 그물에 걸려, 무게 1t으로 다자란 성체 밍크고래
밍크고래에 작살흔 등 불법어구로 인해 포획조사
군산해경이 밍크고래에 작살흔 등 불법어구로 인해 포획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가 4년 만에 발견됐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9.7t급 어선 A호가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죽은 밍크고래가 발견돼 해경에 신고가 접수됐다.

특정 어종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다른 어류가 섞여 잡히는 것을 혼획(混獲)이라고 하는데, 고래가 혼획되는 사례는 빈도가 매우 낮다. 고래는 포획 및 유통 자체가 불법이지만, 혼획된 고래의 경우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 높은 몸값(위판가)을 자랑하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번에 혼획된 고래는 밍크고래로 분류되고 길이 약 5m, 둘레 2.5m 무게는 1t으로 다자란 성체에 해당하며, 해경의 현장조사에서 작살흔 등 불법어구로 인해 포획된 것이 아님이 확인돼 A호의 선장에게 인계됐다.

군산 옥도면 어청도의 경우 동해에서 서식하는 고래가 봄철 어청도 근해로 이동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5년 전까지는 군산 바다에서 종종 목격되던 고래가 최근에는 자취를 감췄다가 4년 만에 혼획돼 발견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잡힌 밍크고래는 불법포획 정황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해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인계했다"며 "하지만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포획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다음날인 이날 군산 비응항에서 위판되었으며 위판가는 3610만원으로 전해졌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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