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진실화해위원회, 경북서 민간인 25명 희생 확인…납북자 가족도 장기 사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13010005809

글자크기

닫기

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5. 13. 17:36

진실화해위, 13일 109차 회의 열고 총 21건 진실규명 결정
진화위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9차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위원 5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날 회의는 박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의결로 진행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경북 지역에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사건 등 총 21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9차 위원회 회의에서 '경북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15건과 인권침해 사건 6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경북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46년 10월부터 1965년 9월 사이 경북 영덕· 문경·상주·안동·예천·영천·청도·청송·영주 등에 거주하던 주민 25명이 지방 좌익세력, 빨치산, 인민군 등에 의해 '우익 인사'로 지목돼 희생된 사건이다.

이번 조사는 1기 위원회 기록과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 명부를 비롯해 △ 6·25 사변 피살자 명부 △신문기사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 분석했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경북 영덕군 등에서 지역 주민 25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과 1949년 제네바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국가가 민간인 희생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희생자와 유족에게 배·보상을 포함한 실효적 구제를 보장하고, 이들의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같은 날 진실화해위원회는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사건은 1968년 4월과 10월, 1972년 2월에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어부들의 가족이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장기간 사찰을 당한 사례다.

위원회는 "국가는 미귀환 납북어부에 대한 생사 확인과 서신 왕래,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한편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피해자 가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밖에도 1960~70년대 불법 감금, 고문, 의문사, 사상 검증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다수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홍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