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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소법 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 될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대선 후보 등록 시점부터 대선 당일까지'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상 소추의 개념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