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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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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5. 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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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 법사위 전체회의<YONHAP NO-4912>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소법 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 될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대선 후보 등록 시점부터 대선 당일까지'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상 소추의 개념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됐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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