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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격하고 과거 성범죄 발각…“미임용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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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06. 09:00

法 "과거 성범죄 전력, 공무원 직무 수행 어렵다"
변경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입간판<YONHAP NO-4055>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외교부가 과거 성범죄 전력이 뒤늦게 발각된 공무원 합격자를 최종 임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외교부 공무원 공채에 합격한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외교부는 2023년 8월 A씨에게 공무원 경력공채 합격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의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자 같은해 A씨에게 자격상실과 미임용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2016년 아동청소년법 강제추행 미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2년에도 성폭력법 통신매체이용 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확정 받았다. 외교부는 A씨의 과거 성범죄 전력이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자격 상실과 미임용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외교부의 미임용 처분은 재량권이 인정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추행 미수 행위는 정도가 중하고, 통신매체이용 음란 범죄 역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며 "공무원 결격사유,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아도 공직의 위신과 신용을 손상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를 포함한 직무를 수행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의 자격상실 판단에 대해서는 A씨 측 주장을 들어줬다. 자격상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격한 이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사실 모두 '채용후보자'가 된 2023년 8월 훨씬 이전에 있었던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제39조 제3항 제3호, 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제5호에서 정한 '채용후보자로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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