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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공판에서 우모씨 등 피고인 4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모씨와 남모씨,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안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씨는 이날 공판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씨와 남씨도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안모씨도 최후변론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린다. 몸이 안 좋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