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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이 의원의 아들인 30대 이모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받았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한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씨는 당시 아내 등 2명을 렌터카에 태우고 범행 현장을 찾았으며, 경찰은 이씨와 이씨의 아내, 동승자와 대마 제공 혐의자 등 4명을 입건한 상태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포함한 이들 4명의 소변, 모발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