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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8회’ 출석… 尹 말 속에 담긴 계엄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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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03. 17:57

尹, 계엄 호소성·단기성 누차 강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가 태풍의 눈처처럼 조용하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다." (올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 최종 변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을 시작으로 2월 25일 최종 변론까지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총 8차례 변론기일에 직접 나서며 일관되게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지 않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이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누차 계엄의 '호소성'과 '단기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인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를 끌어내는 일' '체포'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계엄 해제 후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4인 1조로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 반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체포조 운용' 의혹의 핵심 증거가 된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직격하는 발언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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