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구역선 현대百 입점 무산…현대건설 정문 차로 들이받아
4구역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촉각…삼성 "무조건 가능"
"'지르고 보자'식 공약 잘 가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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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2구역 조합은 이달 27일 시공사 대우건설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총회를 열기로 했다. 2023년에 이어 두 번째 투표다.
당초 대우건설은 2022년 11월 5일 수주 혈전 끝에 롯데건설을 꺾고 시공권을 거머쥐었다.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고도 제한을 기존 90m에서 118m로 완화하고, 단지 내 6개 주동을 연결하는 총 길이 360m의 스카이브리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하며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해당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아울러 연면적 증가 및 용적률 상향을 위해 추진했던 2·3블록 간 도로 제거 계획 역시 서울시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 임원은 "시공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이슈만 터져도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데,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핵심 공약이 무산되는 경우 시공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시공사에 배상을 요구한다거나 시공사를 교체하기 쉽지 않다 보니 사실상 조합만 속을 앓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이주단계까지 인허가 지연 없이 조합의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해 왔으며 조합원님들의 투표로 의결된 계획도로 변경(블록통합) 추진을 위해서도 인허가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최소 1~2년의 사업지연을 막고, 조합원들의 재산적 손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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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대건설은 2023년 4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현대백화점 입점 불발 소식을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상권이 위축된 데다, 인허가 과정에서 상업시설 면적보다 주거시설 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조정됐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수주 당시 현대백화점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를 적극 홍보했던 만큼,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여기에 더해,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 시공권 확보를 위한 경쟁 과정에서 한남3구역과 협의 없이 한남3구역 내 계획도로를 활용해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절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더욱 커졌고, 결국 지난해 9월 한남3구역 조합 간부가 소형 SUV를 몰고 현대건설 사옥 정문을 들이받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조합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한남4구역 수주전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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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시공사들이 수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장된 공약을 내거는 경우가 많다"며 "조합원들은 단순한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