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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구경찰서는 2일 검사 및 수사기관을 사칭해 6억원 상당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50대 중국 국적)를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진주시 내 노상에서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해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검사 등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진주시 내 길거리에서 1억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 수거책 A씨에게 넘겼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같은 달 18일 서울 소재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A씨의 숙소를 수색하던 경찰은 침대 밑에서 수표 5억원을 찾아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며 바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며 "요즘 유행하는 '카드배송 사칭 피싱'에 대해서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전화가 오면 모두 거짓"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