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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해 판매한 주얼리 업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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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4. 02. 14:57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법인도 기소
'메이드 인 차이나' 지우고 판매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 주얼리 업체 대표 등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임직원 5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기문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약식기소됐다. 제이에스티나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기업도 같이 처벌받는다.

김 대표 등은 2017년~2023년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재조립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조달청에 납품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법인 주소지 관할인 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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