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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저지르면 10살도 종신형”…호주 퀸즐랜드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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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승인 : 2025. 04. 02. 14:26

주정부 "나이 상관 없이 성인 범죄에는 성인 처벌"
"가혹한 처벌, 범죄 억제한단 증거 없어"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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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가 "성인 범죄에는 성인 처벌"이라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만 10세 아동이라도 중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플릭커(flickr)
아시아투데이 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기자 =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가 강간, 방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최대 종신형을 내린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퀸즐랜드 주정부가 촉법소년에 관대한 처법안 개정에 나선다.

1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퀸즐랜드 주정부는 10살에서 17살 사이 청소년이 강간, 강도미수, 방화, 고문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디언은 "10살 어린이라도 재산에 대한 범죄인 방화를 저지를 경우 살인미수범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며 "청소년 사법법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퀸즐랜드 주정부는 지난해 12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살인, 태아 살해, 과실 치사 등 13건의 중대 범죄에 형사미성년자 원칙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청소년은 최소 15년의 가석방 불가 기간과 함께 의무적인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살인 미수로 기소된 13세 소년이 촉법소년 규정에 따라 약한 처벌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의 분노가 들끓었고, 이에 주정부는 "성인 범죄에는 성인 처벌"이라는 원칙 적용을 확대 적용하기로 약속했다.

크리사풀리 퀸즐랜드주 총리는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범죄의 영향은 깊고 오래 지속된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피해자의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더 적은 희생자가 생기는 쪽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범죄 피해자들은 "성인 범죄, 성인 처벌" 확대 적용을 환영했다.

트루디 리딩 '피해자를 위한 소리' 대변인은 심각한 청소년 상습 범죄자를 길거리에서 몰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흉악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는 가운데, 처벌 강화가 청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캐서린 헤이스 청소년 옹호 센터 대표는 "더 가혹한 처벌이 청소년 범죄자를 억제한다는 증거는 없다"며 "다른 주의 촉법 소년은 14세인데 반해 퀸즐랜드는 10세지만, 청소년 재범률은 가장 높다"고 비판했다.

퀸즐랜드 법률 협회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촉구하고, 청소년의 재범을 줄이는 것으로 입증된 전환 프로그램에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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