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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 위주의 기존 표본 선정방식을 개선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선정기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기존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장예정 법인 중 1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금감원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했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본 선정기준 강화로 한공회의 심사 건수 등이 증가하는 만큼, 금감원의 심사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기준이 강화되고,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상장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경험·역량이 축적돼 있는 만큼, 언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