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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온돌기금’ 20억, 취약계층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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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3.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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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보증금·의료비 등
서울특별시청 전경18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올해에도 삶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20억원을 마련했다.

이 기금은 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2년부터 공동 추진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복지 사각지대 시민의 주거비와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된다.

기금은 위기발생 가구에게 주거비(임차보증금)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등으로 세분화 됐다.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위기가구에 가구당 최대 6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증금에서 350만원까지 인정해 주고 초과하는 금액을 뺀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차감 기준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2자녀 이상 양육자가 현재 보증금이 500만원이라면 기존에는 150만원만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초과분 50만원을 차감한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신청은 24일부터 동주민센터와 지역복지기관, 주거상담소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해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기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벗어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혹은 긴급한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시 소재 110개 거점기관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선정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김덕환 돌봄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이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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