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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대로 자동차전용 해제·취약층 임차보증금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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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3. 16. 16:35

서울특별시청 전경9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임차보증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양재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37년 만에 해제한다.

시는 시정철학인 '약자동행' 규제 철폐안 74~83호를 16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 규제철폐를 화두로 삼고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83개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규제철폐안 74호는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 완화'다. 규정상 옥외광고물은 목재나 아크릴 등 비철금속만 가능한데, 제작 비용이 비싼 데다 부식에 취약해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철재 입간판을 제작·사용하고 있다.

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입간판 소재를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영업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75호는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규정 완화다. 가판대 운영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시설물 내·외부에 모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향으로 개정한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큰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에서다.

76호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 기준 완화다. 이는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 위기 가구에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존 650만원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만 지원했던 것에서 3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액수만큼 차감하는 것으로 바꿨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만원인 집에 거주했다면 기존에는 650만원에서 400만원을 뺀 25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5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만 제외하고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77호는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과 정신장애인 단독 탑승 제한 완화다. 침대형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을 도입하고, 정신적 장애인도 사전 신청 없이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78호는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완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 재학생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79호는 장학금 신청 시 소득기준 적용 시점을 기존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80호는 서울디자인재단 계약 필수서류 제출방식 전자화, 81호는 서울시 마이스(MICE) 지원금 지급절차 간소화, 82호는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다.

83호는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다. 이곳은 자동차 전용도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차량 흐름을 이유로 1989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돼 이륜차 운행 등이 금지되고 버스 입석 승객이 허용되지 않았다.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하면 이륜차 운전자의 장거리 우회 부담이 줄고, 시내버스의 적법 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고 시민 불편과 번거로움을 높이는 제도는 완화해 경제활력과 시민편의를 동시에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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