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정서 온실가스 10% 감축 농가에 인증
2026년 본사업 전환… 인센티브 등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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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13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축종별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저탄소 축산물(한우·돼지·젖소)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경우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한우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범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돼지·젖소까지 사업 대상이 확대됐다.
김재경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올해 3년 차에 들어선다"며 "소비자 홍보 및 판로 확보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6년 본사업 전환 시 인증기준 개선 및 축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연내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