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 지정·공개 정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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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시안에서는 궐련(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 중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시험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연기(배출물) 포집법은 국제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강화포집법을 적용한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가 검사해야 하는 유해성분의 범위·기준,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방법 등을 담배유해성관리법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더욱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연구사업을 통해 추가로 개발 중"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지정·공개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