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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의료개혁 무조건 백지화, 중단 요구 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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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5. 03. 06. 14:25

"휴학 종용, 수업 방해 엄정 대처"
"의료사고 안전망 입법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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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개혁을 무조건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며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단체들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를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개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 등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서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며 "참여 없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시 없이 무조건 백지화,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휴학 종용 시도 등 의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의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고,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혹여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또는 휴학하도록 종용하는 시도 등 수업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의료인들은 필수의료 기피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사법 리스크를 지목한다"며 "그간 의개특위에서도 많이 논의했고, 정부도 환자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전망 강화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와 공감을 토대로 의료 분쟁을 해결할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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