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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상법개정, 현재 방식이면 찬성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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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3. 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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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증권회사 CEO 간담회' 개최
이 원장, 법령상 개념 불명확·과도한 형사화 우려
MBK 홈플러스 인수 관련, PEF 투자 회수 구조 불일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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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 -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의무 규정 하나만 통과시키는 방안은 찬성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총주주'와 '전체 주주' 등 법령상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24개 주요 증권회사 CEO들과의 간담회 후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견해다.

이 원장은 반대 이유로 △총주주, 전체 주주 등 법령상 개념 불명확 △배임죄 법의 특수성으로 인한 과도한 형사화 우려 △이사회(사외이사) 보호 장치 마련 필요 △자본시장법 동시 개정 필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사실상 논의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련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밸류업의 핵심은 배당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사업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본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이사회가 이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게 돼 기업 경영 활동의 형사화·이사회 보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 공제 등 자기방어 장치가 선결돼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판단이다.

이날 이 원장은 증권사의 불완전판매와 임직원 사익추구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지적했다. 최근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에서 고령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또 "투자자들의 해외 직접투자 확대와 증권업계의 자산관리 부문 성장 정체를 주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증권사 CEO들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초대형 IB 역할 강화와 발행어음 활성화, AI 기반 혁신적 자산관리 서비스 도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공매도 재개 이후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 운영 등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의견과 건의사항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원장은 최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를 둘러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익스포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유통업 특성상 다양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권에서 대규모 손실을 예상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추가적인 대출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과거 사례를 참고해 챙겨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MBK파트너스의 경영 책임론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 시장 효율성 제고 등 사모펀드(PEF)의 역할도 어느정도 인정했다. 다만 최근 일부 기업의 경우 PEF의 펀드 만기와 산업의 투자 회수 구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했다. 그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위탁운용사의 고유 업무에 대해 출자자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상반기 중 연구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금융위원회와 점검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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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주요 증권회사 CEO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심준보 기자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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