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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말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핵심 관련자들의 비화폰 지급·회수 일자가 적힌 불출대장을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비화폰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제시했지만, 경호처는 수색을 거부했고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근거로 일부 자료만 자체적으로 선별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경호처는 앞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수색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