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정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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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딸기는 국산 신선 농산물 중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다. 매년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으로 약 4000톤(t)이 수출되고 있다.
이번 협상 타결은 8년 만에 거둔 성과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브라질 식물검역 당국과 국산 딸기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을 진행해 왔다.
브라질로 딸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딸기묘를 정식하기 전까지 재배 온실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 후, 현지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배지 및 수출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상반기 내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요건을 반영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협상 타결은 중남미 국가 중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6억 인구 잠재력을 가진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